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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41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03:1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지구대에 피해자로 동행된 D 및 그의 일행이 사과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과 시비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뒤이어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수 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다),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그를 폭행한 사안으로 화가 나면 절제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의 성행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선처는 특별 예방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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