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00:53 경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C 파출소 주차장에서 술값 시비 문제 등으로 임의 동행된 후 경찰관 D(41 세 )으로부터 경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 니 죽는 데이,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옷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사건 발생 당시 상황, 피해 자가 촬영한 피해 동영상 자료 CD 1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범행 이후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