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3 2014가단22509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036,007원, 피고 C, D은 각 2,690,6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이 2011. 1.경 500만원(갑6호증), 2011. 7. 20.자로 500만원(갑7호증), 2011. 9. 22.자로 500만원(갑1호증의 1), 2011. 11. 14.자로 500만원(갑1호증의 2), 2012. 3. 28.자로 500만원(갑1호증의 3), 2012. 8. 31.자로 500만원(변제기 2012. 12. 20., 갑1호증의 5)을 각 차용한다는 내용의 E 명의의 각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6. 28. E에게 500만원을 송금하여 빌려 주었다.

다. E은 2014. 4. 28.경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 B이 3/7지분, 자녀들인 피고 C, D이 각 2/7지분의 비율로 E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에게 2013. 11. 20.까지 3,600만원(위 1의 가.항의 각 차용증 기재 금액 3,000만원 위 1의 나.항의 송금액 500만원 일자 불상경 현금 100만원)을 빌려 주었다.

원고는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E으로부터 월 2~3%의 비율로 계산하여 이자를 받아 오다가 원고는, 2013. 4. 16.부터 월 92만원(1,600만원 × 2% 2,000만원 × 3%)의 이자를 송금받았다고 주장한다. ,

2013. 11. 20.경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1. 2.경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원금 중 1,000만원을 변제받아 2013. 11.부터 이자를 월 2%의 비율로 계산하여 52만원(위 각 대여금 잔액 2,600만원 × 2%)씩 받았고, 그 후 2014. 1.부터 원리금을 130만원{원금 100만원 이자 30만원(2,600만원 × 13.8%/12월)씩 분할변제받기로 약정하고 2014. 4. 15.까지 원금 중 300만원과 2014. 4.분 이자를 지급받았다. 원고의 E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은 원금 중 2,300만원(3,600만원 - 1,000만원 - 3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부터의 연 13.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