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2007차59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5. 2. 수동농업협동조합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420만 원은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580만 원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0. 12. 6. 330만 원, 2001. 3. 30.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1. 12. 21. 수동농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당시까지의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6. 4. 19. 원고에게 ‘원고가 2000. 5. 2.자 채무에 대하여 2001. 12. 21. 마지막 이자를 낸 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고가 대신 변제해 왔으니, 원고에 대하여 위 원금 5,000만 원, 신용보증금 75만 원, 2006. 4. 19.까지의 이자 합계 27,665,030원 및 위 이자에 대한 연 8.5%의 이자 4,236,319원의 합계 82,651,349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위 내용증명과 동일한 신청원인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2.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2007차59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82,651,3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2. 16. 원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인인 원고의 모 C이 수령한 후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금(원) 기간 일수 금리(%) 이자(원) 50,000,000 2001. 12. 22.~2002. 5. 1. 131 13.3 2,386,712 50,000,000 2002. 5. 2.~2002. 6. 21. 51 13.8 964,109 50,000,000 2002. 6. 22.~2002. 7. 11. 20 13.8 378,082 3,350,821 2002. 6. 22.~2002. 9. 30. 101 17.5 162,262 50,000,000 2002. 7. 12.~2003. 1. 13. 186 13.8 3,516,164 50,000,000 2003. 1. 14.~2003. 5. 2. 109 13.8 2,060,547 50,000,000 2003. 5. 3.~2003. 6. 27. 56 17.5 1,342,465 3,516,164 2003. 1. 14.~2003. 5. 2. 109 17.5 183,755 50,000,000 2003. 6. 28.~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