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1987.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주식회사는 2016. 4. 18. 인천광역시 E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1979. 8. 9.경 위 공장건물과 대지를 C에게 매도한 사실, C은 1987. 5. 29. 위 공장건물과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위 공장건물은 1987. 7. 28. 그 일부인 453.73㎡가 멸실되어 세멘블럭조 스레트 공장건물 1,478.25㎡만 남게 된 사실, 원고는 남은 공장건물 중 1,049.02㎡를 철골블럭조 샌드위치판넬 공장건물로 개축하고 2001. 5. 21.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현재 인천광역시 E 지상에는 세멘블럭조 스레트 공장건물 429.23㎡과 철골블럭조 샌드위치판넬 공장건물 1,049.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인 사실, C은 2014. 3. 2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F, 자녀인 G과 피고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남아 있는 부분 중 일부가 개축되기는 하였으나, 그 용도가 동일하고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 새롭게 건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1987. 7. 28. 매수한 부동산과 현존하는 이 사건 부동산 사이에 사회통념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2/7지분에 관하여 1987.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