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면 8행의 “2010. 2. 27.경까지”를 “2010. 2. 7.경까지”로 고친다.
3면 6행의 “(피고 교회 공동의회)”를 “(원고 교회 공동의회)”로 고친다.
3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2.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갑과 관련된 일체의 D교회(원고 교회)의 자산(교회건물 및 토지, 주차장 부지, T 사택, 버스, 봉고차, 통장)은 계약과 동시에 D교회로 귀속된다.
』 3면 [인정 근거 의"갑 제1 내지 8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을"갑 제1, 2, 3, 83호증, 을 제1, 8, 10, 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합의계약서 제1항이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법률관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거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피고의 횡령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청구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선교비 지출이나 교회 부지 등기 등과 관련된 문제로 교인들의 불신을 받아 사퇴 압박을 받아 오던 중, 2010. 1. 31. 원고 교회의 공동의회 임시대표 F 등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 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목사 직을 사임하고, 원고 교회는 피고와 관련된 민형사상 고소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F 등은 2010. 2. 7. 피고와 사이에 위 2010. 1. 31.자 합의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