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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가합14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C 대 822㎡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0. 9. 7....

이유

전제사실 원고는 1997. 3. 31. 성신양회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분할 및 합병 전 서울 노원구 D 대 52,513㎡ 중 248평(약 820㎡)을 대금 409,2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3. 8. 1.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 성신양회공업으로부터 주식회사 신세계 명의로 2001.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위 분할 및 합병 전 토지에서 분할된 서울 노원구 C 대 8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1.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

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E은 2010. 2. 7. 원고 교회의 공동의회 임시대표 F 등과 사이에 E은 원고 교회 당회장 및 담임목사의 직을 사임하고, 주차장 부지인 이 사건 토지 등 E과 관련된 일체의 원고 교회 자산을 원고 교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0. 2. 8.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E은 원고 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하고, 2010. 4. 26. 원고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북노회에서 시무 사임이 결정되어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초순경 원고 교회 당회장의 자격으로 원고 교회의 교회관인(직인)증명서,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신청 등에 관한 위임장 및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으로 당회장인 E 및 당회원인 G, H, I, J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으로 기재된 2010. 1. 10.의 당회회의록을 작성하고,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2010. 9. 7. 위 토지에 관하여 2010. 8. 27. 증여를 원인으로 E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교회 명의로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8, 11, 16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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