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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8 2020누4648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이유 9면 2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가 2010. 11. 17.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처분권(이하 ‘처분권’이라고 한다)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10. 12. 6.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재지인 서울 강동구 H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의 정관 제4조 제4항은 “기독교복음 문화사업 및 그 외 기타 모든 사항(부동산, 동산)은 C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 1/2 이상 결의와 재정위원 4인의 1/2 이 사건 교회 정관에는 재정위원 4인의 2/1 이상의 결의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재정위원 4인의 1/2 이상의 결의의 오기로 보인다. 이상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4, 5, 6, 10, 11,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교회가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처분권을 위 정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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