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식당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부터 2014. 4. 10.까지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2.분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466,666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988,349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