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04]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선입금받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즉석만남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하여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5.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채팅방에 “선5, 만나서5”라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2,000원을 선입금하여 주면 만나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3. 30.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금 3,309,3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와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2. 5. 1.경 위 피시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속여 그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금 1,98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 피고인 B는 2012. 12. 14. 03:30경 오산시 H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I(19세)이 J 등에게 도둑질을 시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배를 15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I의 일행인 K(26세)의 얼굴과 턱을 3 내지 4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