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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3 2017고정16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 21:1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상호의 귀금속 판매점 내에서,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 샤넬’, 미국 ‘ 티파니 앤드 캄파니’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보석 목걸이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통 (LOUIS VUITTON), 샤넬 (CHANEL), 티파니 (TIFFANY)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귀금속 등 16점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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