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1. 11. 16. 원고에게 ‘의왕시 H 임야 131㎡ 외 3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2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1. 11. 17.부터 2012. 7. 31.까지, 계약금액 22억 5,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편의상 ① 의왕시 H 임야 131㎡ 및 I 대 230㎡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위 ‘H 임야 131㎡’는 2013. 1. 3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2014. 4. 15. 위 ‘I 대 230㎡’와 합병되어 ‘H 대 361㎡’가 되었다) 지상에 신축되는 도시형생활주택(A동)에 관하여는 피고 B, C이 계약금액 12억 2,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으로, ② 의왕시 K 임야 158㎡ 및 L 대 170㎡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위 ‘K 임야 158㎡’는 2013. 1. 3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2014. 4. 15. 위 ‘L 대 170㎡’와 합병되어 ‘K 대 328㎡’가 되었다) 지상 도시형생활주택(B동)에 관하여는 피고 D, E이 계약금액 10억 3,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으로 각 작성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2012. 8. 1.,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서는 2012. 7. 31. ‘위 공사기간을 2013. 1.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기간변경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위 공사기간변경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실제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05764,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3173)에서 다투어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