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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6나2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C빌라 102호(이하 ‘원고 소유 102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102호의 윗층인 같은 빌라 202호(이하 ‘피고 소유 202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1. 6.경 원고 소유 102호의 천장, 벽 등에 누수로 인하여 얼룩 및 오염 등이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12. 21., 2013. 5. 8., 2013. 5. 30.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으니 수리를 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소유 202호의 화장실 온수 분배기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의 집 천장 등이 손상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유자로서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수리비용 상당액 손해 7,498,130원과 2011. 12. 30.부터 2015. 3. 1.까지 102호를 임대하지 못하여 입은 39개월간의 차임 상당액 손해 19,500,000원의 합계 26,998,13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2011. 6.경 원고 소유 102호의 천장, 벽 등에 누수로 인하여 얼룩 및 오염 등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2. 7.경 피고 소유 202호의 화장실 앞 바닥 부분의 보수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영상,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심 감정인은 "피고 소유 202호의 화장실에 설치된 온수 분배기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점, 피고가 화장실 앞 바닥의 보수공사를 한 점 등으로 보아 화장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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