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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7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9.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22. 또는

3. 23. 00: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 옆 골목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1고합520 등),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단순 1회 투약으로만 기소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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