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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7.21 2020고단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22:34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C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사 G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G 등으로부터 22:34경부터 23:1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 자해 및 장구 사용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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