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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8 2015가합5711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70,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트레이딩 사업에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09. 1. 29. 1억 원, 2009. 2. 11.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77, 서울고등법원 2013노1989, 대법원 2014도3412). 나.

피고는 위 형사절차에서 2013. 7. 11. 7,000만 원을, 2013. 12. 3.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에서 위 공탁금을 변제충당한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위 손해액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인 2009. 2. 11.부터 상법 소정의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각 공탁금을 변제충당한 후, 그 잔액인 112,576,966원과 이에 대한 최종 공탁금 지급 다음날인 2013. 12.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에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대로 편취금의 최종 지급일인 2009. 2. 11.부터 위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각 공탁금을 변제충당할 경우 아래와 같이 손해액 원금 잔액은 105,370,256원이 된다.

원금 이자기산일 연 이율 변제충당일 변제충당일 기준 이자 변제충달할 금액 이자 먼저 충당 후 이자잔액 원금으로 충당되는 금액 원금충당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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