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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2.18 2015고단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5. 10:1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밥( 정식) 과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1 병과 밥( 정식) 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3. 18:3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00’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오리 탕 및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오리 탕과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4. 18:3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00’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아구 찜과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아구 찜과 소주 2 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9. 09:0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00’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곰탕과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곰탕과 막걸리 1 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26. 02:00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00’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회와 술을 주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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