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2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1. 15:00 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번개시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친목계 계 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B 이 총무 하면서 계 금을 떼먹고, 계돈을 내놓지 않는다" 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0. 16:0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친목계 계 장부를 찢어 버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B 이 계 장부를 째( 찢어) 버렸다” 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