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D 주민으로 D 친목계 회장이고, E 통장 피해자 F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다.
D 주민들은 구마을 회관을 건립하고 그 안에 어린이 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차하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선출되기 전에는 그 임차료를 친 목계 회장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출된 후 임차료의 일부만 친목계 회비로 하고 나머지는 노인정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 12:00 경 과천시 G에 있는, 신마을회관 2 층에서, D 친목계 회원 30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 통 장인 F이 구마을 회관을 사용 중인 H 어린이집의 임대차 재계약 결정을 하면서 주민총회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통장이 독선과 오만으로 주민의 상전으로 군림하려고 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 어린이집 재개 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5. 2. 27. 개최된 마을총회에서 재계약 사실을 총회에 참석한 I 외 39명의 마을 주민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J, I,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