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경 전주시 완산구 C 유한 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은 D을 처분한 다음 그 처분대금을 착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D 소속 운전 사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 회사를 팔 수 있게 놔두면 회사를 팔아먹고 먹 튀한다, 회사를 팔고 도망가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아내야 하니 하루빨리 E으로부터 회사를 빼앗아야 G 연대로 넘겨 갈 수가 있다” 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1. 13:00 경 위 D 회의실에서 피해 자가 총회를 소집하여 F 외 39명 등이 모여 총회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을 부도내고 도망가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G 연대에서 14억 원에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여도 E이 팔지 않는다”, “ 회사를 부도내고 도망가려고 한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초 순경 위 D 사무실 및 휴게 실에서 F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회계 장부를 고의로 없애 버린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해 벌금을 납부해야 할 사실이 없음에도, “E 이 회계 장부를 분실 하였다, E 이가 고의적으로 회계 장부를 없애 버렸다, 회계 장부의 분실로 E은 구속되며 5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0. 시간미 상경 위 D 사무실에서 D 운전사 H, I, J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회계 장부와 증빙 서류를 회계 사 사무실에서 가져온 사실이 없음에도 “E 이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장 부와 증빙 서류 등 2 박스 가져 가 회사 업무를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D 을 G 연대로 넘겨 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