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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1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의 계획 피고인은 2008. 4. 4.경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로서 화성시 D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주)의 직원인 H으로부터 유통기한 만료가 임박한 ‘싱글 오리진 드립커피(수마트라, 콜롬비아)’ 제품을 유통기한 경과 이전에 새로운 제품으로 제조가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위 커피 제품 약 860kg을 공급받아 보관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제품을 사용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제조가공한 후, 위 G(주)로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행의 실행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등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7.경 화성시 I에 있는 위 E 제2공장에서 위 G(주)로부터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유통기한이 2012. 9. 8.인 ‘싱글 오리진 드립커피(수마트라)’ 121.8kg이 포함된 커피 제품에 새로 볶은 '던킨 오리지널 커피빈’ 제품을 9:1 비율로 혼합하여 ‘핸드 드립커피(수마트라)’ 제품 15,500개(개당 6.5g) 시가 약 15,500,000원 상당을 제조가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핸드 드립커피(수마트라, 콜롬비아)’ 제품 총 150,230개(개당 6.5g) 시가 합계 약 150,230,000원 상당을 제조가공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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