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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09 2014노3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은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013. 6. 5. AN(51세)를 전남 신안군 AO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P에게 인부로 소개하여 주고 AP로부터 소개비 70만 원을 수수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비롯한 4건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면담과정에서 선생님에게 바로 피해를 알렸고 그로부터 4일 후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교행위의 대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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