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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3 2015고합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1. 17:07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에서 C(여, 당시 13세, 이하 ‘C’이라 한다), D(여, 당시 12세, 이하 ‘D’이라 한다)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C, D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각각 빨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9. 17:33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에서 C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3회)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1. 1. C, D에 대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으며,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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