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10. 1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알선
가. 피고인은 2019. 11. 18. 경 지인인 N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 책인 O에게 연락하여 같은 달 19. 서울 서초구에 있는 P 인근에 주차된 위 O의 차량에서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Q 지하철역과 R 백화점 사이 지하 광장 화장실에서 위 N에게 이를 건네주고, 같은 해 12. 5. 위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위 O에게 위 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 경 지인인 T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위 O에게 연락하고, 같은 날 동두천시에 있는 U 인근에 주차된 위 T의 차량에서 위 T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 받은 후 주변 ATM 기를 이용하여 위 O에게 99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U 인근 모텔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위 O로부터 필로폰 약 5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받아 위 T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5. 경 위 N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6. 위 N으로부터 피고 인의 위 S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O에게 이체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V 상가 통로에서, 위 O로부터 필로폰 약 5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건네받고, 의왕시에 있는 W 인근 식당 앞에서 위 N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