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2. 피고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휴대폰대리점에서 피고의 안내를 받아 삼성전자 주식회사 제품의 태블릿PC를 구입하면서 통신회사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LTE패드 1GB' 요금제에 가입하였다.
나. 위 태블릿PC의 요금제는 다시 2014. 12. 23. ‘LTE 음성 무한자유 69’ 요금제로, 2015. 1. 3. ‘LTE패드 1GB' 요금제로, 2015. 4. 2. ’LTE8 무한대 80‘ 요금제로, 2015. 10. 6. ’New 음성무한 데이터 59.9‘ 요금제로 각 바뀌었다
(위 각 요금제는 모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상품이다). 다.
원고는 2015. 10.경 위 태블릿PC의 전원이 임의로 꺼진다는 사유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사후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2015. 1. 3. 및 2015. 4. 2.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동의 없이 위 태블릿PC의 요금제를 변경하는 바람에 통신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고, ② 위 태블릿PC를 구입한 지 10개월여 만에 고장이 났음에도 판매자인 피고가 아무런 사후처리를 해주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다른 통신회사의 요금제로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위약금을 배상하게 되었으며, ③ 피고가 근무하는 휴대폰대리점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던 중 피고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과다청구된 통신요금, 위약금 등의 지출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합계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