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나391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