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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나63832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무선통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고, 주식회사 D(이하 ‘대리점 회사’라 한다)는 인천 연수구 E에 위치한 피고 회사의 판매 대리점이다.

나. 원고는 2017. 5. 21. 대리점 회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F)를 구입하고, 피고 회사의 ‘G' 요금제에 가입하는 내용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담당한 대리점 회사의 직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단말기 대금이 130,000원이고, 24개월 약정 기간 동안 월 45,470원 요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하였는데, 실제로는 설명한 내용과 달리 단말기 대금 899,800원, 약정기간 36개월이었고, 통신요금이 2017. 6.분 78,340원, 2017. 7.분 89,000원, 2017. 8.분 89,130원, 2017. 9.분 89,170원으로 과다하게 부과되었다.

피고 C은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과다한 통신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켰고, 피고 회사는 대리점 회사 직원인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163,760원(= 재산상 손해 163,760원 위자료 3,000,000원)과 앞으로 발생할 손해금 일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계약서를 보면, '본인은 지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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