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7가합8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52,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4호증, 제2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7.경부터 2017. 3.경까지 화성시 C아파트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피고 개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주식회사 D에게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D의 고소로 2017. 7. 31.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4936호로 공소제기되어 2018. 1. 25. 합계 371,158,050원의 업무상횡령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 그 후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8노1044사건에서 2018. 7. 23. 합계 33,720,250원 상당이 무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 주식회사 D은 2018. 4. 18. 주식회사 E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고, 주식회사 E은 2018. 12. 4.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분양대금 관련 손해액 계약주소 및 성명 피해금액 1 F호 G 2,020,000 2 H호 I 2,000,000 3 J호 K 2,002,700 4 L호 M, N 2,000,000 5 O호 P 2,000,000 6 Q호 R 2,000,000 7 S호 T 25,932,900 8 U호 V 2,000,000 9 W호 X 67,000,600 10 Y호 Z 23,500,000 11 AA호 AB 2,022,000 12 AC호 AD 68,000,000 13 AE호 AF 34,650,900 14 AG호 AH 25,453,000 15 AI호 AJ 2,000,000 16 AK호 AL 2,000,000 17 AM호 AN 44,870,000 18 AO호 AP 20,000,000 합 계 329,452,100 피고의 업무상횡령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아래 표(이하 ‘표1’이라고 한다

) 기재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서 피고가 주식회사 D의 분양대금 수납계좌로 입금한 27,528,000원을 공제한 301,924,100원을 배상해야 한다. 2) 법인카드 사용액 피고는 790,000원 상당의 삼성전자 태블릿PC를 주식회사 D의 법인카드로 구입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배상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