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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3 2020고단1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광학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2.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 임금 130,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목록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84,796,7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2.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598,72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목록과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35,075,425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각 형사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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