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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6가단154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율은 월 2%로 정하고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표1>순번 일자 대여액(원) 누계(원) 1 2013. 1. 2. 2,000,000 2,000,000 2 2013. 1. 25. 8,000,000 10,000,000 3 2013. 3. 26. 5,000,000 15,000,000 4 2013. 4. 25. 5,000,000 20,000,000 5 2013. 7. 31. 600,000 20,600,000 6 2013. 8. 1. 4,400,000 25,000,000 합 계 25,000,000원

나. 이 사건 대여가 시작된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이체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3. 1. 22. 1,300,000 2 2013. 2. 22. 1,500,000 3 2013. 3. 21. 1,500,000 4 2013. 4. 20. 1,600,000 5 2013. 5. 21. 1,700,000 6 2013. 7. 22. 1,740,000 7 2013. 9. 21. 1,900,000 8 2013. 10. 22. 1,900,000 9 2013. 11. 22. 1,900,000 10 2013. 12. 23. 1,500,000 11 2014. 1. 22. 2,000,000 12 2014. 2. 22. 2,000,000 13 2014. 3. 22. 2,000,000 14 2014. 4. 22. 2,000,000 15 2014. 7. 22. 2,000,000 합 계 26,540,000원 <표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표1>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여원리금 2,654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3. 1. 22.부터 2014. 7. 22.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2,654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과연 위 금원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이체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3호증, 을 2호증의 2, 4, 4호증의 6,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가 이체한 위 금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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