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경북 영덕군 D 일원에 단독주택의 건축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수허가자의 대리인으로서 인허가 및 공사진행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건축현장에서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산지전용에 대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과 C은 사업진행의 편의를 위해 공모하여, 종전에 영덕군으로부터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2013. 12.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위 E 872㎡, F 385㎡, G 708㎡, 총 3필지 합계 1,965㎡에 대한 산림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훼손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에 대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I, C,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 녹취록
1. - 산지전용허가(협의)지 조치사항 통보, - 산지전용허가(협의) 조치사항통보에 따른 조치결과, 실황조사서, -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 측량성과도, - 현장 사진, -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 건축신고필증 및 임야대장, 각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위임장(J), 임야대장(피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