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 C, D,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6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2012. 9.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 상황 1) 피고 B, C은 피고 A의 자녀들로 밀양시 G 임야 46919㎡의 공동소유자이다. 2) 2010. 5.경 피고 C 앞으로 위 임야 중 15,816㎡에 관하여 관공농원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밀양시장의 산지전용허가가 있었고, 2010. 7. 2. 원고와 주채무자 피고 C, 연대보증인 피고 A, B, F 명의로 위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예치금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보험청약서 등 관련 서류상 피고 C은 공인전자서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 B의 경우도 관련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었으나 계약서상 서명은 전자서명이 아닌 수기로 되어 있다). 3) 그런데 2010. 7.경 위 산지전용허가의 명의자가 피고 C에서 피고 A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A은 위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에 따라 2010. 8. 10.경 원고의 창원지점 밀양대리점에 위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예치금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인허가보증보험청약을 하여 2010. 8. 17.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밀양시장, 보험가입금액 192,665,000원, 보험기간 2010. 5. 25. ~ 2013. 1. 24., 보증내용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인허가보증보험청약서(이하 ‘이 사건 보험청약서’라 한다
상 피고 B, C, D, E, F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연대보증인란에 각 인적사항과 성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원고의 보험모집인 H가 기재한 "2010. 8. 10. 오후 2시경 밀양대리점 사무실에서 서명날인. 계약자 : A, 보증인 : B,
C. H 확인”, “2010. 8. 14. 오후 김해시 A 사무실에서 자필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