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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18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완주군수로부터 2014. 10. 22. 완주군 B 내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2,807㎡에 관한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고 공사하던 중, 산지전용변경허가 없이 2014. 11. 10.경 위 지번 허가구역의 경계를 침범하여 2,780㎡의 산지를 굴삭기를 사용하여 용지정리 및 절ㆍ성토함으로써 산지복구비로 11,520,000원(산림청 산지복구단가 기준)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를 위하여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완주군청에 제출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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