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8,115분의 3,157 지분에 관하여 2019. 11. 2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 은 파주시로 부터 파주시 D에 개발행위를 위한 산지 전용허가를 받고 이에 대한 원상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기로 하여, 2016. 8. 4. 원고와 피보험 자를 파주시, 보험기간 2016. 7. 20.부터 2019. 3. 20.까지, 보험 가입금액 290,505,000원( 이후 303,910,000원으로 변경), 보증내용을 산지 전용에 따른 원상 복구 예치금 지급보증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2) 파주시는 2018. 6. 28. C에게 산지 전용허가 기간이 2018. 7. 20. 자로 만료되므로 2018. 7. 27.까지 산지 환원 복구설계 승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원상 복구명령을 하였고, 2018. 12. 5.에도 같은 이유로 2018. 12. 31.까지 산지 환원 복구설계 승인서 제출을 요구 면서 위 기간까지 복구설계 승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원상 복구비를 행정 대집행에 충당할 것임을 통보하는 원상 복구명령을 하였다.
3) C은 위 행정 대집행 통보에 따라 2019. 1. 1. 부터는 원상 복구비용 303,910,000원을 부담해야 상황에서 2019. 11. 27. 피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8,115분의 3,157 지분에 관하여 매매 예약( 이하 ‘ 이 사건 매매 예약’ 이라고 합니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각 지분 전부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C은 그 당시 별지 1,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이를 공동 담보로 하는 채권 최고액 474,000,000원의 E 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이를 담보로 하는 채권 최고액 20,000,000원의 F 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다.
4) C이 원상 복구명령을 불이행하여 파주시는 2020. 3. 4.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