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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2013나31696 판결
[설계용역대금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한상구 외 3인)

피고, 항소인

회생회사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인 외 1인)

변론종결

2014. 2. 27.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23,401,261원 및 위 금원 중 198,059,400원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478,250원 및 위 금원 중,

⑴ 68,543,475원에 대하여는 2010. 5. 27.부터,

⑵ 68,543,475원에 대하여는 2010. 6. 19.부터,

⑶ 79,967,387원에 대하여는 2011. 4. 24.부터,

⑷ 11,423,913원에 대하여는 2013. 11. 22.일부터,

각 2014. 3. 2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2,594,247원 및 그 중 415,113,737원에 대하여는 2012.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11,423,913원에 대하여는 2013. 6. 28.부터 2013. 10. 17.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1) 원고,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 문박디엠피, 주식회사 경성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티씨엠씨 건축사사무소(이하 ‘공동설계단’이라 한다)는 2010. 4. 23. 전자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인 구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분할이 이루어진 후 존속회사로서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였는데, 그 전후를 불문하고 ‘구 대우자판’이라 한다)를 비롯한 10개 사(이하 ‘구 대우자판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동설계단이 구 대우자판 등에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I-Tower 건물 건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및 설계 관련 업무, 설계심의 관련 자료 작성 및 추진 업무, 심의지적사항 보완, 준공도서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각 설계용역의 진행단계 및 각 분담비율에 따라 구 대우자판 등으로부터 합계 7,865,200,000원(기본설계용역비 : 3,443,700,000원, 실시설계용역비 4,421,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I-Tower 건립공사 Turnkey Project" 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이 사건 계약“의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구 대우자판에게 2010. 4. 26. 기본설계용역에 관한 계약보증서를, 2010. 7. 23.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계약보증서를 각 제출하였다. 구 대우자판 등은 2010. 4. 1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설계 입찰도서를 접수하고, 2010. 5. 1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를 받아 2010. 5. 18.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2010. 11. 1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건축심의에 대한 조건부 가결결정을 받은 후 2011. 1. 5. 건축허가를 받아 인허가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1. 2. 24.경까지 구 대우자판에게 설계변경용 도서를 포함하여 공사용 실시설계도서를 납품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3. 2. 7. 인천광역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공동설계단이 2013. 2. 8. 사용승인서류를 제출하여, 2013. 2. 22. 인천광역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3. 5. 25. 사용승인을 완료하고, 사용승인필증을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6. 27. 건축물관리대장 도서의 납품을 완료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는 구 대우자판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구 대우자판은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용역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청구일자 청구금액
(부가가치세포함)
기본 착수금 2010. 4. 26. 99,029,700
잔금 2010. 5. 19. 99,029,700
실시 착수금 2010. 7. 23. 68,543,475
1차중도금 2010. 10. 31. 68,543,475
2차중도금 2011. 3. 24. 79,967,387
잔금 2013. 3. 25. 11,423,913
합계 426,537,650

나. 구 대우자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그 이후 사안의 경과

1) 구 대우자판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 회생사건(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구 대우자판의 관리인으로 소외인이 선임되었다.

2) 원고는 2011. 9. 2.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회사 구 대우자판의 관리인 소외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관리인은 2011.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이행(유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3) 구 대우자판은 2011. 12. 9.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4) 구 대우자판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2011. 12. 19. 분할존속회사로서 구 대우자판의 상호를 변경한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 분할신설회사 피고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산업개발’이라 한다), 피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후 자일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피고 자일자동차판매’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그 후 2013. 2. 7. 회생회사인 구 대우자판의 관리인이 피고 지건열로 변경됨에 따라, 위 피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구 대우자판의 관리인 지건열을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5, 갑 제23호증의 1 내지 갑 제27호증의 16, 갑 제30호증, 갑 제35호증 내지 갑 제64호증, 갑 제69호증 내지 갑 제7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구 대우자판에게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관리인 및 구 대우자판에서 분할된 피고 대우산업개발, 피고 자일자동차판매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소의 이익이 흠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공동설계단의 사용승인(준공)도서 작성의무와 건축물관리대장 도서납품의무 등 구 대우자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실시설계에 부수적인 의무 내지는 협력의무에 불과할 뿐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소정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원고가 구 대우자판의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별도의 소를 통해 이 사건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설계용역업무는 가분적이고, 이 사건 용역대금의 지급은 중간 공정마다 기성고를 확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완성된 설계용역업무 부분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 대우자판의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별도의 소를 통하여 이 부분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계약상 약정한 설계용역업무 전부가 불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계약 중 기본설계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대금지급과 실시설계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대금지급은 가분적이어서,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대금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 대우자판의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별도의 소를 통하여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들 주장에 관하여 본다.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에서 정하고 있는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계약상의 채무와 관련이 있다 하여도 막연한 협력의무나 부수적인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56865 판결 ,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중 구 대우자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 미행된 것으로서 사용승인(준공)도서 작성 의무와 건축물관리대장 도서납품의무 등이 쌍무계약상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① 이 사건 계약 제6조 및 별첨1. ‘설계용역지시서’ 제2조 제28항에 ‘사용승인도서 작성 및 준공 관련 행정업무 지원’이, 제30항에 ‘준공도서 작성 제출’이 공동설계단의 업무범위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제4조 용역기간을 정함에 있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기간과 독립하여 ‘건축물관리대장용 도서납품’의 용역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약 제9조와 그 계약서에 첨부된 설계원가내역 및 별첨2. ‘용역비 지급’의 각 내용에 의하면, 사용승인(준공)도서 작성 등의 대가와 실시설계의 대가를 함께 책정한 후 기본설계용역비와는 구별하여 실시설계용역비를 정한 점, ③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은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 및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설계용역업무를 포괄하는 하도급계약으로서, 여기에는 사용승인(준공)도서 작성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도서납품 등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승인(준공)도서 작성의무 및 건축물관리대장 도서납품의무 등은 쌍무계약상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로서 주된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고, 막연한 협력의무나 부수적인 채무의 일부로 볼 수는 없다(또한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구 대우자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계약과 분리되어 별도의 용역비를 지급받을 것을 약정한 계약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6호증, 갑 제6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건축물 관리대장 분리 요청의 건’과 관련한 대금 증액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공동설계단이 구 대우자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사용승인(준공)도서 작성의무 및 건축물관리대장 도서납품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구 대우자판은 위 회생절차 개시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1. 10. 17. 회생회사인 구 대우자판의 관리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 여부에 대하여 확답할 것을 최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2011.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구 대우자판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에 정한 쌍무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모두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데, 회생회사인 구 대우자판의 관리인 소외인이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들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이 가분적이라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이므로, 그 대금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과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분리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가 일부 이루어졌고 그 기성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대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체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기성공사부분을 따로 떼어내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채무가 이행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상대방이 회생회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하였는데 관리인이 최고를 받고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등에는 상대방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6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상 용역대금 지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우선 공동설계단의 용역대금 청구시기를 정하고 구 대우자판 등은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그 청구시기에 관하여 보면 기본설계에 대한 부분과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눈 후, 실시설계의 경우 낙찰 후 실시설계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설계심의지적사항 보완 완료시, 인허가 완료 후 실시설계 3개월 진행시, 공사용도서 납품 후 검수 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 도서납품 후 사용검사필증 취득시 등으로 정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용역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에 의하더라도 ‘인허가 완료 후 실시설계 3개월 진행시’라는 등 중간 기성고를 확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 및 공사가 완료된 후 사용승인을 취득할 때까지의 모든 설계 및 관리·자문업무를 총괄하는 것이고, 그 이행과정에 있어서 설계도면 등의 작성 외에도 각종 인허가 업무, 관련 자문, 지적사항 보완, 기타 필요한 업무들이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용역대금 지급과 결제의 편의상 전체 용역대금 중 기본설계 용역대금 또는 실시설계용역대금을 각 시기별로 분할하여 지급액과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지, 실시설계용역 해당 단계에 이루어질 용역을 공정별로 독립하여 특정·구별하고, 각 독립된 공정별로 기성고를 확정하여 지급될 공사대금을 따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만, 위 인정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공동설계단은 구 대우자판 등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업무의 범위를 기본설계 업무와 실시설계 업무로 나누었고,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구 대우자판 등이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실시설계용역계약은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정하여 실시설계용역계약이 기본설계용역계약과 분리하여 실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점, ② 이 사건 계약에서 용역기간이나 용역대금 및 그 지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모두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점(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설계원가내역에도 위 각 용역비 산정과 관련한 설계원가내역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밝히고 있다), ③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3호)에 의하면, 기본설계란 시설물의 규모, 배치, 개략 공사 등에 관한 조사, 분석을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는 설계업무로서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이고, 실시설계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공사방법과 기간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등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업무의 내용이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중 기본설계용역계약과 실시설계용역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서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가분계약이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설계단은 2010. 4. 14.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설계 입찰도서를 제출하고, 2010. 5. 13.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구 대우자판 등이 2010. 5. 18. 실시설계에 대한 적격자로 선정됨에 따라 구 대우자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 사건 계약 중 기본설계용역계약의 이행을 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중 기본설계용역계약 부분의 경우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 중 기본설계용역계약 부분에 관한 미지급 용역대금 198,059,400원(= 착수금 99,029,700원 + 잔금 99,029,7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피고 관리인 등에 대하여 회생절차 내에서 이 사건 계약 중 기본설계용역대금채권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로서 이 부분 용역대금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기본설계용역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으로써, 223,401,261원(= 미지급 기본설계용역대금 198,059,400원 + 착수금에 대한 2012. 6. 25.까지의 지연손해금 12,857,626원 + 잔금에 대한 2012. 6. 25.까지의 지연손해금 12,484,235원) 및 위 금원 중 198,059,400원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실시설계용역계약 부분의 지급 의무의 발생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용역제공의무를 완료하였는데, 그 대가인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 중 실시설계용역계약 부분의 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에 따라 피고 관리인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구 대우자판이 분할되어 신설된 회사인 피고 대우산업개발, 피고 자일자동차판매도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 에 의하여 분할전 회사로서의 피고 관리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 중 실시설계용역계약 부분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실시설계용역계약 부분에 해당하는 228,478,250원 및 위 금원 중, ① 착수금 68,543,475원에 대하여는 그 청구일인 2010. 4. 26.에서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바, 30일이 경과한 2010. 5. 27.부터, ② 1차 중도금 68,543,475원에 대하여는 그 청구일인 2010. 5. 19.에서 30일이 경과한 2010. 6. 19.부터, ③ 2차 중도금 79,967,387원에 대하여는 그 청구일인 2011. 3. 24.에서 30일이 경과한 2011. 4. 24.부터, ④ 잔금 11,423,913원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용 도서를 납품한 이후 그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2013. 10.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3. 10. 22.에서 30일이 경과한 2013. 11. 22.일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자일자동차판매는, 설령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 전체를 공익채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에도 미이행한 부분으로서 이 사건 계약 전체 용역대금 중 2.67%에 불과한 건축물관리대장 도서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건축물관리대장 납품의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설계용역 전부를 이행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연대채무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들의 주장

구 대우자판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 대우산업개발, 피고 자일자동차판매로 각 분할되면서 대우송도개발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회사가 되었는데, 인가된 회생계획에서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I-Tower 사업 부분은 피고 대우산업개발이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 채무는 피고들의 연대채무가 아니라 피고 대우산업개발의 단독채무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대금 채무 중 회생계획에서 분할되어 이전된 부분에 한하여만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구 대우자판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대우송도개발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면서 피고 대우산업개발, 피고 자일자동차판매로 분할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구 대우자판의 사업 분야 중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I-Tower 건립공사 부분은 피고 대우산업개발에게 이전되고, 구 대우자판의 이 사건 용역대금 채무는 대우송도개발에게 356,069,848원, 피고 대우산업개발에게 21,837,317원, 피고 자일자동차판매에게 37,206,571원으로 분할되어 이전되며, 위 각 분할회사들은 위 각 이전된 채무만을 부담하고 이전되지 않은 채무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31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4호증,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고, 설령 회생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4항 , 제1항 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 5 소정의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상법 제530조 제1항 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분할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관하여 연대책임의 면제 등을 정한 것이라면 이는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공익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변경의 효력이 공익채권자에 미칠 수는 없다.

원고의 구 대우자판에 대한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 중 실시설계용역계약 부분이 공익채권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회생계획은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연대책임을 면제하고 피고들의 채무액 또한 감면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익채권자인 원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한 것이므로 위 회생계획 규정이 원고에게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회생계획 규정에 대한 원고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회생계획 규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피고들은 여전히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채무 중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실시설계용역계약 부분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잔금 11,423,913원 부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관리인과 피고 자일자동차판매는, 원고의 공사용 도면 보완 및 건축물관리대장용 도서납품 용역의 대가인 잔금 11,423,913원 부분에 대한 청구는 회사분할 후 용역을 제공받은 피고 대우산업개발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구 대우자판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설계용역업무 전부를 수행한 대가로서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 중 위 잔금에 해당하는 11,423,913원을 포함하는 실시설계용역계약 부분은 공익채권이며, 한편 구 대우자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진 회사분할에 따라 신설된 피고 대우산업개발과 피고 자일자동차 주식회사는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 에 의하여, 분할 전의 회사채무인 이 사건 용역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와 다른 내용을 정한 회생계획 규정이 공익채권인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실시설계용역계약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공사용 도면 보완 및 건축물관리대장용 도서납품이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대우산업개발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위 인정과 달리 피고 관리인과 피고 자일자동차판매가 위 잔금 부분에 대한 용역대금채무를 면할 수는 없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23,401,261원 및 위 금원 중 198,059,400원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이 사건 계약 생략]

판사 김용대(재판장) 박순영 김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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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4.11.선고 2012가합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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