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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3다16527
설계용역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8. 8. 20. 피고와 용역대금 69,007,800원, 용역기간 착수 후 90일(완수일 2008. 11. 20.)의 C복지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25일 이내에 기본계획 최초안을, 40일 이내에 실시설계 중간안을, 60일 이내에 실시설계안을 각 보고하고, 착수일로부터 75일 이내에 최종보고(과업종료시점)를 마치도록 약정한 사실, 그런데 2008. 12. 29.경 위 복지센터에 도서관을 포함하여 복합용도로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원고는 2009. 2. 23. 피고와 이 사건 1차 계약 내용 중 용역완수일을 2009. 5. 23.까지(변경계약일로부터 90일), 용역대금을 180,027,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9. 12. 11. 피고에게 기본계획 설계도서 최종보고안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2. 19. 이를 이 사건 용역의 기본계획설계로 확정한다고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종기는 위 기본계획 확정일인 2010. 2. 19.의 다음날부터 50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하는 2010. 4. 10.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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