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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7 2013나31696
설계용역대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인정사실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원고,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 문박디엠피, 주식회사 경성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티씨엠씨 건축사사무소(이하 ‘공동설계단’이라 한다)는 2010. 4. 23. 전자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인 구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분할이 이루어진 후 존속회사로서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였는데, 그 전후를 불문하고 ‘구 대우자판’이라 한다)를 비롯한 10개 사(이하 ‘구 대우자판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동설계단이 구 대우자판 등에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I-Tower 건물 건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및 설계 관련 업무, 설계심의 관련 자료 작성 및 추진 업무, 심의지적사항 보완, 준공도서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각 설계용역의 진행단계 및 각 분담비율에 따라 구 대우자판 등으로부터 합계 7,865,200,000원(기본설계용역비 : 3,443,700,000원, 실시설계용역비 4,421,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I-Tower 건립공사 Turnkey Project" 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이 사건 계약“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구 대우자판에게 2010. 4. 26. 기본설계용역에 관한 계약보증서를, 2010. 7. 23.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계약보증서를 각 제출하였다.

구 대우자판 등은 2010. 4. 1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설계 입찰도서를 접수하고, 2010. 5. 1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를 받아 2010. 5. 18. 실시설계 적격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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