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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6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4.1.(175),792]
판시사항

매월 1회씩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에 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개시결정 이전에 완성한 공사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대금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일은 불가분이므로 그 대금채권이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과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매월 1회씩 그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중간공정마다 기성고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는 다를 뿐 아니라, 도급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들이 단순히 수급인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의 청구를 한 것을 넘어서서 수급인과 사이에 당초의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다면, 정리개시결정 이전에 완성된 공사 부분에 관한 대금채권이라는 이유로 공익채권이 아니라 일반 정리채권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제일정보건설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성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한성(이하 '한성'이라고만 한다)이 판시 임대아파트 등의 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오던 중 1997. 10. 22. 원고와 사이에 위 사업 중 통신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291,869,000원, 공사기간 1997. 10. 22. - 1999. 2. 28.로 하고, 기성금을 매월 1회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1998. 2. 10. 한성에 부도가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그 때까지 대금 24,360,000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한 사실, 한성이 1998. 12. 1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원고가 위 법원이 정한 정리채권신고기간인 1999. 1. 23.까지 위 24,36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신고하였고, 그 조사기일인 1999. 2. 5.에 정리회사 한성의 관리인들이 위 채권 전액에 대하여 정산 불비를 이유로 이의를 하였지만 원고가 이에 대하여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한성의 관리인들이 원고에게 통신공사의 재개를 요청하고 1999. 3. 15. 원고와 사이에 위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00. 2. 28.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한성의 관리인들이 2000. 4. 6. 위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더 이상 시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⑴ 피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공사한 기성 공사대금 24,3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서, ⑵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채권이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정리법원에 신고한 위 채권에 대하여 1999. 2. 5. 정리채권 등 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월 내에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법 제103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208조 제7호에서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한성에 대한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당사자인 한성과 원고 모두 위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한성의 관리인들이 원고와 사이에 1999. 3. 15.자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을 선택하였으니,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은 법 제208조 제7호가 규정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회사정리법에서 정한 공익채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위 도급계약이 매월 1회 중간공정마다 기성고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공사대금청구권과 대가관계에 있는 공사이행청구권 역시 분할되는 급부이므로 정리개시결정 이후 완성되는 공사 부분에 한하여 공익채권이 되는 것이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부분의 채권은 정리채권에 불과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⑴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일은 불가분이므로 그 대금채권이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과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⑵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매월 1회씩 그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이어서 중간공정마다 기성고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는 다를 뿐 아니라, ⑶ 한성의 관리인들이 단순히 원고에 대하여 위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의 청구를 한 것을 넘어서서 1999. 3. 15. 원고와 사이에 당초의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한 이상, 정리개시결정 이전에 완성된 공사 부분에 관한 대금채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이 공익채권이 아니라 일반 정리채권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될 수 없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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