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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4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기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위 회사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1:30경 양산시 E아파트 상가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경영 회사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부장에게 전화하여 “우리 전부 필요없다고 합니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멱살과 몸통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통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인근 양산경찰서 F파출소로 임의동행 된 후, 피해자에게 “니는 더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상세불명의 아래 팔의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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