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14 2014고단5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5. 3. 04:5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다가 주점 업주인 피해자 E(39세)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및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8세), I(45세)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자,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가자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쥐어뜯고, 양 주먹을 휘둘러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코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I에게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H 상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미제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각 상해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