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6고정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00:30 경 성남시 수정구 C,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업 주인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목 부위를 손으로 3~4 회 때리고, 양 손목과 팔을 잡아채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손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기타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