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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679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2. 9. 29. 02:40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서 원고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안락동 SK 아파트 앞에 도착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택시요금 17,700원 중 15,000원만 지불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였다.

화가 난 피고는 원고에게 “씨발놈아 병신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원고의 턱과 이마,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려 배 위에 올라타서 가슴부위를 눌렀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이로 인해 원고는 경추의 염좌 등 부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일실수입 12,393,724원, 기왕치료비 3,207,192원, 택시비 17,700원, 파손된 안경구입비 110,000원, 위자료 16,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병원 진료기록(갑 제6, 8호증, 을 제6호증)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바 원고의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원고는 신체감정은 원하지 아니하였다), 위 상병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손해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진료일자 병원명 내용 2012. 9. 29. C병원 병명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코의 표재(表在)성 손상,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 팔꿈치의 표재성 손상,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흉곽의 타박상 2012. 11. 6. D정형외과 병명 :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힘줄의 손상 의견 :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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