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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7 2018고단23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일명 ‘C’ 역할을 하면 한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7년 11월 중순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광주터미널 앞에서 D을 만나, D으로부터 그의 명의 E은행 통장(F)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일명 ‘C’ 역할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이 A이 ‘C’ 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 A과 대포통장을 확보하여 돈을 벌기로 모의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의 공모내용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일명 ‘C’ 역할을 하면 한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돈을 벌기로 모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들로부터 일명 C 역할을 제안받고 수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증거의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와 같이 변경하여 공모내용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년 1월 중순경 대전 서구 G 원룸 H호에서, I로부터 그의 명의 J은행 통장(K) 및 L은행 통장(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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