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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60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 사실】 피고인 A는 중국 내 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통장, 카드를 모집, 전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친구인 피고인 B과 위 범행에 이용할 통장, 카드를 모집, 전달해 주고 돈을 벌기로 하였다.

【범죄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상적으로 중국 조직과 국내 조직이 점조직으로 연결되어 전화 또는 카카오톡, 위쳇 등 SNS 메시지로 서로 연락하여 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먼저 불특정 다수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 조직, 통장이나 카드 등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ㆍ편취ㆍ운반하는 조직, 그 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바탕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 점조직 중 중국 내 불상자와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ㆍ운반하는 조직에 가담하여 통장과 카드를 모집하는 데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불상지에 거주하는 위쳇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일일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사기 범행 도구인 통장, 카드를 전달 받아 불상의 공범들에게 다시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4. 2. 24. 피해자 E의 휴대폰에 ‘통장 임대/ 한주 50/ 한달 300/ 선불가능/ 담당 : F 카톡:G’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달 25.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불러주면 퀵기사를 보낼 테니 카드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통장, 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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