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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합3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에 있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 총책인 일명 G사장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돈을 중간 송금책에게 전달해주는 국내 담당자 역할을, 피고인 B는 중국에 있는 공갈 범행 조직원인 일명 H사장의 지시를 받아, 공갈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돈을 중간 송금책인 I에게 전달해주는 국내 담당자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통장 및 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서울 시내 각 은행 및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장소를 돌며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로부터 공갈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통장 및 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서울 시내 각 은행 및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장소를 돌며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및 공갈 범행에 사용될 통장 및 카드를 통장 공급책인 J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서울 시내 모텔 등을 전전하며 보이스피싱 및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며, 그 수입을 일부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자들이다.

1. 사기 피고인 A, C, E은 일명 K회장, 일명 G사장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여, 2013. 10. 22. 17:00경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농협 본사 직원이다.

정부 시책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해주고 있는데,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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