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1.12 2014고단2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10:5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땅개미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영창로타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