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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2.07 2016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1. 21:35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에 있는 동원수산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궁볼링장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 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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