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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25 2014고단5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5. 중순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부산진구 전포동 밀리오레 뒤편 불상 건물 2층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D에게 위 사무실에서 해외 축구경기 일정, 배당률 등을 결정하여 사이트에 올리도록 지시하는 등 본건 도박 사이트를 관리, 감독하고, C은 본건 사이트 구성시 자금을 제공하고, 유저(도박행위자) 및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모의하여, 2013. 5. 29. 22:00경부터 2013. 7. 하순경까지 부산진구 전포동 밀리오레 뒤편 불상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중국 ‘하이난’ 지역에 있는 불상의 호스팅 업체로부터 서버를 150만원에 임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이후 F 으로 변경)’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비공개 회원을 모집하여 한 아이디당 가입비 300만원에서 450만원, 이용료 100만원에서 300만원 상당을 받고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한 뒤, 회원들을 상대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게임의 승패를 5번 연속으로 적중시킨 회원에게 피고인 등이 정한 적중 배당금을 환전 해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 G, H 등으로부터 가입비 및 이용료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 배팅금 명목으로 6,250만원, 합계 1억 1,250만원을 입금 받는 등 회원들로부터 총 합계 1억 9,488만원을 입금 받아 적중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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