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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7 2014고단1136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5. 중순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부산진구 전포동 밀리오레 뒤편 불상 건물 2층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B는 도박 사이트를 관리, 감독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해외 축구경기 일정, 배당률 등을 결정하여 사이트에 올리거나 유저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C은 본건 사이트 구성시 자금을 제공하고, 유저(도박행위자) 및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모의하여 2013. 5. 29. 22:00경부터 2013. 7. 7.경까지 부산진구 D건물 202호 사무실에서 중국 ‘하이난’ 지역에 있는 불상의 호스팅 업체로부터 서버를 150만원에 임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이후 F 으로 변경)’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비공개 회원을 모집하여 한 아이디당 가입비 300만원에서 450만원, 이용료 100만원에서 300만원 상당을 받고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한 뒤, 회원들을 상대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게임의 승패를 5번 연속으로 적중시킨 회원에게 피고인 등이 정한 적중 배당금을 환전 해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 G, H 등으로부터 가입비 및 이용료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 배팅금 명목으로 6,250만원, 합계 1억 1,250만원을 입금 받는 등 회원들로부터 총 합계 2억 9,789만원을 입금 받아 적중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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