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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4 2015고정129
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자신과 교제하던 B과 동창관계에 있는 피해자 C와 B이 유흥주점 운영을 동업하다

다툼이 생긴 후, 그 해결과정에서

1. 2011. 10.말경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D 소재 E주점 룸안에서 피해자 C에게 "그거 서류 떼어다 가져가서 하면 징역간다. 징역가고 싶냐."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2.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가. 2011. 11. 6. 새벽 무렵 피해자 C의 휴대폰에 말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며 "징역을 보내야지만 되겠다. 어떻게 그런 짓들을 하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나. 같은 해 12. 27. 19:57경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휴대폰에 "동대문경찰서에서 연락할 겁니다. 사문서행사 사기로 고소했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다. 같은 해 12. 27. 20:03경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 드릴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라. 같은 해 12. 27. 20:20경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하고 싶은 데로 하세요, 당신한테 전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당신이 멀 잘못했는 지는 법이 알려 주겠지요. 내가 당신을 징역을 못 보내면 내가 사람아지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마. 같은 해 12. 27. 20:36경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 말참좃같이 하네 당신이 법적으로 사하고 싶은 데로 하세요 당신과 나는 경찰서에 대질하면 되요 기다리세요 연락갈 거니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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